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일회사에 재직중이나 인수, 합병 등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가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전직장과 현직장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속적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은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급여명세표의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등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합계의 연환산금액, 급여명세표 합계액의 연환산금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산정 및 대출심사 등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출 및 보증 심사받으실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되며, 버팀목 대출과 담보부 보증(HF, HUG 등)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 안내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 대출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index.jsp)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김혜영 차장 051-998-2259),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 업 점 : 기금지원처
소관부서 : 수요자지원팀
전화번호 : 051-998-2259
"동일회사에 재직중이나 인수, 합병 등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가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전직장과 현직장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속적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